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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과서를 만화로 바꾸기] 고1 YBM(한) 5과 교과서를 만화로 그리기

 

증여세 / 출처 조세일보

 

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증여세, 주제가 어려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 증여세가 완화되어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상향된다는데요,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고고!

 

 

증여세

 

 

증여세란 타인(증여자)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(수증자)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세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데요,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즉, 증여세는 사망이 아닌 어떠한 이유로든지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빼고 채무액을 더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데요, 예를 들어 증여하는 금액이 1억 원인데, 이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, 교육비 등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과세가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. 즉, 8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말이 되는건데요, 여기서 중요한건 이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제외해야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.

 

그리고 최종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, 이 과세표준에서 증여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.

 

증여공제

 

 

2023년 현재 증여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배우자 : 6억

직계존속 : 5천만 원(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 만원)

직계비속 : 5천만 원

기타친족 : 1천만 원

기타 : 없음

 

이 말은 즉, 각 금액에 해당하는만큼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준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2023년 7월 말에 개정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, 내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동안 증여 시 추가 1억원의 증여 공제가 신설된다는 것입니다. 즉 5000만원과 1억 원을 합하면 총 1억5000만 원의 증여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각각 증여를 받으면 3억원까지 증여세 발생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.

 

다만, 아직 적용 횟수나 재혼 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 

예시

 

 

한 신혼부부가 2023년 1월 1일에 혼인 신고를 했으며, 남자 측에서는 1억 원을 증여받았고 이 중 생활비가 2천만 원 인정되었습니다. 여자 측에서는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

 

2023년 1월 증여세 신고 시

 

남자 : 증여재산가액 -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= 증여세 과세가액

           (증여세 과세가액 - 증여공제) * 세율 = 납부세액

          1억 원 - 2천만 원 = 8천만 원

          (8천만 원 - 5천만 원) * 10% = 300만 원

 

여자 : 증여재산가액 -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= 증여세 과세가액

           (증여세 과세가액 - 증여공제) * 세율 - 누진공제액 = 납부세액

           2억 원 - 0 = 2억 원

           (2억 원 - 5천만 원) * 20% - 1천만 원 = 2,000만 원

 

∴ 300만 원 + 2,000만 원 = 2,300만 원

 

2024년 1월 증여세 신고 시(개정될 시)

 

남자 : 증여재산가액 -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= 증여세 과세가액

           (증여세 과세가액 - 증여공제) * 세율 = 납부세액

          1억 원 - 2천만 원 = 8천만 원

          (8천만 원 - 1억 5천만 원) * 10% = 0

 

여자 : 증여재산가액 -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= 증여세 과세가액

           (증여세 과세가액 - 증여공제) * 세율 - 누진공제액 = 납부세액

           2억 원 - 0 = 2억 원

           (2억 원 - 1억 5천만 원) * 10% = 500만 원

 

∴ 0원 + 500만 원 = 500만 원

 

즉, 개정된다면 총 3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,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원 +@를 아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. 현재는 개정안이지만, 현재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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